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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년도 수가 인상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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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번호 | 227 | 등록일 | 2019-12-0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등록자 | 운영자 | 조회수 | 14515명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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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030보건복지부보도자료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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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다음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 및 보고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.
□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.74%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.
○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,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.(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.)
○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.
[ 2020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(%) ]
*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요양, 방문간호의 등급·이용시간별 수가는 ‘참고1’ 참조
○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0,990원(+1,840원)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,570원∼1,840원 증가한다.
[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 비용 변화 ] (단위 : 원)
○ 주야간보호, 방문요양,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(2.88% 인상)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4,800원~41,900원 늘어난다*. * 재가급여는 월한도액 내에서 수급자가 급여 유형과 양을 선택하여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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