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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389호)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(갱신, 등급변경, 급여종류내용변경)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- 공포일 : 2015. 12. 31. - 시행일 : 2016. 1. 1. - 첨부 :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(갱신, 등급변경, 급여종류내용변경)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