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6 - 220호
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2항에 따라 "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계획"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6년 8월 16일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○ 수시평가 기간 : 2016.10.4 ~ 12.30(약 3개월)
○ 수시평가 대상기관
- 당연대상 : ’15년도 정기평가결과 최하위(E)등급 시설급여 제공 기관, [붙임2]
- 신청대상 : ’15년도 정기평가결과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 미충족으로
평가 등급이 낮아진 B~D등급 시설급여 제공 기관, [붙임3]
※ 다만, 정기평가시 행정처분으로 등급이 조정된 기관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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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수시평가 신청기간 : 2016.8.16.(화) ~ 8.26.(금)
- 방법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서 신청
- 경로 : 공인인증서 로그인/기관평가/수시평가/수시신청 등록
① 수시평가 · 수시신청일등록 → ② 수시신청대상 확인 → ③ 신청 또는 신청취소
※ 신청취소 : 신청기간(8.16~8.26) 내에 취소사유 입력하여 '신청취소' 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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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문의 : ☎ 본부 요양평가부 033) 736-3980 ~ 3
○ 붙임자료
1.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계획 1부.
2. 2016년도 수시평가 당연대상 기관 안내 1부.
3. 2016년도 수시평가 신청대상 기관 안내 1부.
4. 수시평가 신청방법 등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