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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하반기(후반) 치매전문교육 안내(교육비 납부 방법 안내추가)
글번호 175 등록일 2016-09-19
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9163명
다운로드 하반기(후반)_치매전문교육_세부일정.xls
치매전문교육_신청_전산매뉴얼_20160623.hwp
치매전문교육_교육비_납부방법_안내.hwp

○ ’16.7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과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1. 교육 기간 : 2016.9.19. ~ 11.18.(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)
    ※ 2016년 마지막 교육일정으로 세부일정 참조 후 신청(추후 교육 ’17.4월 예정)

2. 교육 대상 : 치매전담형 신청기관, 방문요양기관, 주야간보호기관
   ○ 프로그램 관리자 : 시설장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
   ○ 요양보호사 :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

3. 교육 장소 :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… 첨부파일 참조

4. 교육시간 : 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, 요양보호사 60시간(평가 포함)
   ※ 강의시간은 09:00 ~ 18:00, 중식시간 1시간 제외
  ○ 요양보호사(60h) : 기본과정(40h) +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(20h)
  ○ 프로그램관리자(73h) : 기본과정(40h) +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(20h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+ 프로그램관리자과정(13h)

     ※ 프로그램관리자는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 2과정 모두 신청
     ※ 프로그램관리자과정만 이수자는 반드시 기본+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 신청
  ○ 기본과정과 직무(시설, 방문요양)과정 60시간은 프로그램관리자, 요양보호사 동일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
  ○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 시설과정 신청
  ○ ’14 ~’15년 치매전문교육 1차 교육 이수자의 경우 ’16년까지 교육시간 일부(기본40시간)인정
    - 기본+직무(시설 또는 방문요양)과정 신청 후 직무과정(6일~8일차) 교육실시
     ※ ’14~’15년 1차 교육 이수자는 ’16년까지 교육 미이수 시 ’17년부터 전체 교육시간 수강

5.교육 신청기간 : 2016.8.25. 오전 10시 ~ 8.29. 오후 4시까지
    ※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등록 불가(선착순 접수)

6. 신청 방법(필독)
  ○ 기관별 신청인원
    -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: 프로그램관리자(1명), 요양보호사(5명)
    -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: 시설장(1명), 프로그램관리자(1명), 요양보호사(필요수)
  ○ 신청방법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
     ※ 첨부파일 '치매전문교육 신청 전산매뉴얼'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, 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
         운영센터 제출 불가

    - 접수내용 : 교육 참여신청, 개인정보활용동의
    - 치매전담형 신청기관(요양시설, 공동생활가정)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
     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

    - ’14~’15년 1차 교육 이수자 중 장기요양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교육 신청서
        작성하여 관할 운영센터 제출 … 신청서 서식을 서식자료실 60001번 참조


7. 교육비(시간당 1,000원)
  ○ 기본과정 40,000원, 방문요양과정 20,000원, 시설과정 20,000원, 프로그램 관리자과정 13,000원
      ※ 예시 : (방문요양 요양보호사) 기본 40,000원 + 방문요양 20,000원 ⇒ 총 60,000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주야간보호 관리자) 기본 40,000원 + 시설 20,000원 + 관리자 13,000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⇒ 총 73,000원

  ○교육비 납부 기간 : 2016.9.1. 오전 10시 ~ 9.5. 오후 6시(시간 엄수)
      ※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시 교육 참여 불가
  ○ 교육비 납부 : 인터넷 접수(방문접수 불가) ⇒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(첨부파일 참조)
    - 교육비 납부 바로가기(http://edunhis6.saramin.co.kr) '교육공고' 클릭하여 등록 후
       개인별 가상계좌 발급받아 교육비 수납


8. 교육 수료
  ○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%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
  ○ 수료증 발급 : 치매전문교육 관리 프로그램에서 교육생 직접 출력

9. 기타
  ○ 교육과정(방문요양, 시설)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
    -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
      ※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
    - 직무과정(방문요양 또는 시설) 이수하지 않고 프로그램관리자 과정(13시간)만 이수한 경우 
      급여제공 불가함

  ○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
  ○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(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, 요양보호사 60시간)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
  ○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…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(공고 제2015-299호, 2015.11.30.)
    ※ 일반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기관 시설장은 교육시간 전체(73시간)를 근무시간 인정,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 인정여부 해당사항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