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’16.7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과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1. 교육 기간 : 2016.9.19. ~ 11.18.(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)
※ 2016년 마지막 교육일정으로 세부일정 참조 후 신청(추후 교육 ’17.4월 예정)
2. 교육 대상 : 치매전담형 신청기관, 방문요양기관, 주야간보호기관
○ 프로그램 관리자 : 시설장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
○ 요양보호사 :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
3. 교육 장소 :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… 첨부파일 참조
4. 교육시간 : 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, 요양보호사 60시간(평가 포함)
※ 강의시간은 09:00 ~ 18:00, 중식시간 1시간 제외
○ 요양보호사(60h) : 기본과정(40h) +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(20h)
○ 프로그램관리자(73h) : 기본과정(40h) +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(20h)
+ 프로그램관리자과정(13h)
※ 프로그램관리자는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 2과정 모두 신청
※ 프로그램관리자과정만 이수자는 반드시 기본+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 신청
○ 기본과정과 직무(시설, 방문요양)과정 60시간은 프로그램관리자, 요양보호사 동일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
○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 시설과정 신청
○ ’14 ~’15년 치매전문교육 1차 교육 이수자의 경우 ’16년까지 교육시간 일부(기본40시간)인정
- 기본+직무(시설 또는 방문요양)과정 신청 후 직무과정(6일~8일차) 교육실시
※ ’14~’15년 1차 교육 이수자는 ’16년까지 교육 미이수 시 ’17년부터 전체 교육시간 수강
5.교육 신청기간 : 2016.8.25. 오전 10시 ~ 8.29. 오후 4시까지
※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등록 불가(선착순 접수)
6. 신청 방법(필독)
○ 기관별 신청인원
-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: 프로그램관리자(1명), 요양보호사(5명)
-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: 시설장(1명), 프로그램관리자(1명), 요양보호사(필요수)
○ 신청방법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
※ 첨부파일 '치매전문교육 신청 전산매뉴얼'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, 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
운영센터 제출 불가
- 접수내용 : 교육 참여신청, 개인정보활용동의
- 치매전담형 신청기관(요양시설, 공동생활가정)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
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
- ’14~’15년 1차 교육 이수자 중 장기요양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교육 신청서
작성하여 관할 운영센터 제출 … 신청서 서식을 서식자료실 60001번 참조
7. 교육비(시간당 1,000원)
○ 기본과정 40,000원, 방문요양과정 20,000원, 시설과정 20,000원, 프로그램 관리자과정 13,000원
※ 예시 : (방문요양 요양보호사) 기본 40,000원 + 방문요양 20,000원 ⇒ 총 60,000원
(주야간보호 관리자) 기본 40,000원 + 시설 20,000원 + 관리자 13,000원
⇒ 총 73,000원
○교육비 납부 기간 : 2016.9.1. 오전 10시 ~ 9.5. 오후 6시(시간 엄수)
※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시 교육 참여 불가
○ 교육비 납부 : 인터넷 접수(방문접수 불가) ⇒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(첨부파일 참조)
- 교육비 납부 바로가기(http://edunhis6.saramin.co.kr) '교육공고' 클릭하여 등록 후
개인별 가상계좌 발급받아 교육비 수납
8. 교육 수료
○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%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
○ 수료증 발급 : 치매전문교육 관리 프로그램에서 교육생 직접 출력
9. 기타
○ 교육과정(방문요양, 시설)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
-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
※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
- 직무과정(방문요양 또는 시설) 이수하지 않고 프로그램관리자 과정(13시간)만 이수한 경우
급여제공 불가함
○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
○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(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, 요양보호사 60시간)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
○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…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(공고 제2015-299호, 2015.11.30.)
※ 일반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기관 시설장은 교육시간 전체(73시간)를 근무시간 인정,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 인정여부 해당사항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