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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<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>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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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번호 | 105 | 등록일 | 2014-07-01 |
| 등록자 | 운영자 | 조회수 | 44916명 |
| 다운로드 |
치매치료관리비_지원안내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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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-
□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, 진료비 등을 2010년 4월부터 지원 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접수 : 전국 시·군구 보건소
○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으로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(첨부참조)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하로 지원
-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(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60세 미만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)
- 건강기준 : 의료기관에서 치매(상병코드 F00~F03, G30)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
※ 첨부 참조 :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안내
※ 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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