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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>
글번호 105 등록일 2014-07-01
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4916명
다운로드 치매치료관리비_지원안내.hwp
 
-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-

□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, 진료비 등을 2010년 4월부터 지원
 
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접수 : 전국 시·군구 보건소
 
○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으로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(첨부참조)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하로 지원
 
-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(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60세 미만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)
 
- 건강기준 : 의료기관에서 치매(상병코드 F00~F03, G30)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
 
※ 첨부 참조 :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안내
※ 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